훈령
해양수산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21조
해양수산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19-10-31 · 시행 2019-10-31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영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해양수산부의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제11조 연구과제 심의 신청제12조 연구과제의 중복 선정 금지제13조 과제담당관제14조 연구과제의 변경 등제15조 연구진행상황의 점검제16조 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제17조 연구결과의 평가방법제17의2조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제18조 정책연구의 공개제19조 성과점검 등 관리제2조 정의제20조 수당 등의 지급제3조 적용범위제4조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제5조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제6조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위원장의 권한 및 직무제7조 위원회 운영제8조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의 구성제9조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의 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