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7조의2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영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해양수산부의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제2항에 따른 연구결과 평가에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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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과제담당관제14조 · 연구과제의 변경 등제15조 · 연구진행상황의 점검제16조 · 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제17조 · 연구결과의 평가방법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7조의2 ·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정책연구의 공개제19조 · 성과점검 등 관리제20조 · 수당 등의 지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