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7조 (연구결과의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9-10-3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영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해양수산부의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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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책연구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연구완료 보고회를 개최하는 평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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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정책연구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연구완료 보고회를 개최하는 평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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