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7조 (연구결과의 평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영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해양수산부의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책연구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연구완료 보고회를 개최하는 평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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