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4조 (연구과제의 변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영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해양수산부의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선정된 연구과제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②과제담당관은 연구과제의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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