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6조 (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영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해양수산부의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정책연구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를 할 경우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등 중복유사성 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부정행위의 범위와 판단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른다.
④제1항에 따라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는 경우 평가결과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 및 활용결과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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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31 시행된 해양수산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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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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