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6조 (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영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해양수산부의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정책연구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를 할 경우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등 중복유사성 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부정행위의 범위와 판단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른다.
④제1항에 따라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는 경우 평가결과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 및 활용결과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별지 제2호 서식] <서식2> | <서식2> | <서식2> | <서식2> | <서식2> | <서식2> | <서식2> | <서식2>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 정책연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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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
[별지 제3호 서식] <서식3> | <서식3> | <서식3> | <서식3>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 |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 |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 |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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