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5조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19-10-3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영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해양수산부의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 목적과의 부합성2.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3. 일정계획에 따른 연구 진행 수준4. 기대 연구결과의 달성 가능성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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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31 시행된 해양수산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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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