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5조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영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해양수산부의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 목적과의 부합성2.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3. 일정계획에 따른 연구 진행 수준4. 기대 연구결과의 달성 가능성
②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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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31 시행된 해양수산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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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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