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5조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19-10-3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영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해양수산부의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 목적과의 부합성2.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3. 일정계획에 따른 연구 진행 수준4. 기대 연구결과의 달성 가능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 목적과의 부합성2.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3. 일정계획에 따른 연구 진행 수준4. 기대 연구결과의 달성 가능성
②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