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등에 부착된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의 가공처리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9-11-12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관리병해충, 규제비검역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이 부착된 수입식물류에 대한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는 가공처리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수입식물검역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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