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등에 부착된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의 가공처리 제2조 (가공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리병해충, 규제비검역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이 부착된 수입식물류에 대한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는 가공처리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수입식물검역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공대상 식물은 식용을 목적으로 수입된 곡류, 서류(재식용 포함), 과일, 채소 등으로 규제병해충이 사멸되도록 가공이 가능한 식물에 한한다. 다만 비산 우려가 있는 병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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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 등에 부착된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의 가공처리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12 시행된 식물 등에 부착된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의 가공처리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물 등에 부착된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의 가공처리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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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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