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등에 부착된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의 가공처리 제8조 (가공처리 결과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9-11-12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리병해충, 규제비검역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이 부착된 수입식물류에 대한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는 가공처리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수입식물검역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공처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가공처리장소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입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가공처리 결과를 통보하고 그 상황을 기록 비치한다.
가공처리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는 가공처리장에 도착 전까지는 수입지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가공처리장 도착 이 후에는 가공처리장소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각각 조치하여야 한다.
제2항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식물방역법 제16조 제4항 및 제47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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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 등에 부착된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의 가공처리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12 시행된 식물 등에 부착된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의 가공처리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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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