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등에 부착된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의 가공처리 제3조 (가공처리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리병해충, 규제비검역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이 부착된 수입식물류에 대한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는 가공처리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수입식물검역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공처리는 분쇄, 압착, 농축, 발효, 건조, 추출, 착즙, 조림, 절임, 찜, 튀김 등의 방법으로 가공처리대상 식물에 부착된 병해충이 사멸될 수 있어야 한다.
②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공처리를 할 경우에 부착 병해충이 완전 사멸된다는 객관적·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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