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등에 부착된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의 가공처리 제6조 (관리 이관 및 가공처리장 도착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19-11-12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리병해충, 규제비검역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이 부착된 수입식물류에 대한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는 가공처리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수입식물검역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지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가공처리를 위하여 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대상식물의 관리를 이관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1. 수입식물검사신청서·가공처리신청서·가공처리준수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통보한다.2. 가공처리장소로 수송하기 전에 병해충 비산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수입자 또는 가공처리장 관리책임자는 가공처리 대상 식물이 가공처리장에 도착되면 즉시 가공처리장소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도착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도착사실을 통보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가공처리장에 도착한 가공대상 식물의 품목, 수량, 안전조치 등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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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 등에 부착된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의 가공처리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12 시행된 식물 등에 부착된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의 가공처리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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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