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법제업무 운영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11-1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2. "주관부서"란 법령이나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훈령·예규등(이하 "훈령·예규등"이라 한다)의 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과·팀 등의 부서를 말한다.3. "관계부서"란 법령이나 훈령·예규등의 내용과 관계된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과·팀 등의 부서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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