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법제업무 운영 지침 제20조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의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접수하면,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의원발의 법률안 관계부서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해당 법률안의 의견조회 기간 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 소관기관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을 종합·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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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업무 운영 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12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업무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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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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