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법제업무 운영 지침 제14조 (법제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19-11-1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는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입법절차를 모두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1. 정부입법계획과의 합치 여부에 관한 사항2. 관계 기관과의 협의 결과 공문 사본 1부3. 부패영향평가, 통계기반정책평가,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자치분권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성별영향평가 및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에 관한 사항4.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의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에 관한 사항5. 재정소요추계서(「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소요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한다)6. 법령안에 대한 규제심사 여부와 규제의 신설·강화 및 폐지 건수 등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와 관련된 사항7. 조문별 법령 제정·개정 이유서8. 그 밖에 법령안과 관련된 설명자료 등 법령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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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업무 운영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12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업무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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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