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법제업무 운영 지침 제13조 (법령안 규제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제6조에 따라 법령안을 입안하면 법령안에 신설·강화 규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②주관부서는 제7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제10조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 실시 전에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 대상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주관부서는 법령안에 신설·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입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④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입법예고가 종료된 후 자체 규제심사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업무 운영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12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업무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업무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