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업무 운영 지침
공포일 2019-11-12 · 시행일 2019-11-12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총 32조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업무 운영 지침 · 훈령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19-11-12 · 시행 2019-11-12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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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법령안 입법예고제11조 서식 승인 신청제12조 협의·평가·입법예고의 동시 실시제13조 법령안 규제심사제14조 법제처 심사제15조 법률안·대통령령안의 차관·국무회의 상정제16조 법률안의 국회 제출제17조 부령의 공포제18조 대통령령·부령의 국회 통부제19조 의원발의 법률안 처리제2조 정의제20조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의 검토제21조 관계기관과의 이견 해소제22조 훈령·예규등의 입안제23조 내부 의견수렴 등제24조 외부 의견수렴 등제25조 규제심사 등제26조 훈령·예규등의 발령 등제27조 유권해석의 권한제28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법령등의 해석제29조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법령정비안의 접수제31조 법령정비안의 검토제32조 법령정비안 검토의 제출제4조 법령의 주관부서제5조 입법계획의 수정제6조 법령안의 입안제7조 법령안의 결재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