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법제업무 운영 지침 제23조 (내부 의견수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제22조에 따라 훈령·예규등을 입안하면 관계부서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주관부서는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부패영향형가를 요청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령·예규등의 발령안은 부패영향평가 요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헌법기관이 행하는 사항2. 국가보안, 예비군·민방위, 국토·통일, 국호·국기·연호, 전례·국경일 등 국가의 안보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직제, 후생복지, 제안제도, 급여·수당·문서·관인·차량 관리 등 행정기관의 설치·조직·기능 및 내부운영에 관한 사항4. 정부정책결정에 따라 동시에 일괄 개정되는 사항5. 그 밖에 고도의 정책추진사항 및 부패유발요인과 명백히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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