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법제업무 운영 지침 제30조 (법령정비안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19-11-1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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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가 통보하는 법령정비안을 접수하면 주관부서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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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가 통보하는 법령정비안을 접수하면 주관부서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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