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당직근무지침 제4조 (편성 및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19-11-26훈령소관 · 항공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상청 직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기상청의 당직근무는 항공기상청장 및 부서장, 운전원을 제외한 직원 중에 매일(휴일·연휴 포함) 1명 이상으로 편성한다.
당직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1. 평일 : 당일 18:00부터 익일 09:00까지2. 토요일 및 공휴일 : 당일 09:00부터 익일 09:00까지
평일 당직근무자는 정상 근무시간 종료 시부터 3시간동안 항공기상청 내 사무실의 보안점검과 대기근무를 실시한다.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사무실 대기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당직근무자는 사무실 대기근무시간이 아닌 당직근무시간 동안에도 통신연락체계를 항시 유지해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제2항의 당직근무시간에 초과근무, 유연근무에 의한 근무시간 변경 등 다른 근무상황과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당직근무일과 익일의 근무시간을 기본근무형태(09:00∼18:00)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상청 당직근무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26 시행된 항공기상청 당직근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기상청 당직근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