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당직근무지침 제7조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상청 직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시각 30분 전에 기획운영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신고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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