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당직근무지침 제3조 (실시근거)

공식 조문
시행 · 2019-11-26훈령소관 · 항공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상청 직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기상청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제5장 당직 및 비상근무에 따라 재택당직근무를 할 수 있다.
항공기상청장은 아래와 같이 재택당직근무의 실시요건을 유지해야 한다.1. 착신통화 전환 조치 등 통신연락체계 마련2. 정상 근무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 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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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상청 당직근무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26 시행된 항공기상청 당직근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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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