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당직근무지침 제11조 (긴급사태 시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상청 직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공항 내 소방서 또는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2. 청사 내 화재경보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공항 경비대 또는 관할 경찰서에 연락2. 전산운영실 및 감시제어반실 등 중요 시설의 경비 강화
③당직근무자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건발생 즉시 사무실로 출근해야 하며, 항공기상청장과 기획운영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상청 당직근무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26 시행된 항공기상청 당직근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기상청 당직근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