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당직근무지침 제6조 (근무 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상청 직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간 당직근무를 면제한다.1. 신규 채용한 자2. 항공기상청 본부 외 기관에서 전입한 자3. 다른 행정기관에서 전입한 자4.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휴직한 후 복직한 자
②임신하거나 만 3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직원은 당직근무를 면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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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상청 당직근무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26 시행된 항공기상청 당직근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기상청 당직근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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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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