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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LAW · 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공포 2025-05-27 · 시행 2025-05-27
조문 5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안전관리
제11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
제12조
지방지하안전위원회
제13조
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제14조
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
제15조
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제16조
지하안전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 등
제17조
협의 내용의 반영 등
제18조
협의 내용의 조정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ㆍ재협의 등
제19조
사전공사의 금지 등
제19의2조
건축물의 건축사업에 대한 승인등의 특례
제2조
정의
제20조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제21조
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ㆍ감독 등
제22조
재평가
제22의2조
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제23조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
제24조
지하안전평가 등의 대행
제25조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26조
결격사유
제27조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준수사항
제28조
등록의 취소 등
제29조
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0조
보고ㆍ조사
제31조
시정명령
제32조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실적관리 등
제33조
지하안전평가등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제34조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제35조
지반침하위험도평가 및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등
제36조
위험표지의 설치
제37조
중점관리대상의 안전확보 등
제38조
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제39조
대피명령 등
제4조
적용범위
제40조
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41조
토지 등의 시설의 일시 사용 등
제42조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및 전담기구의 지정ㆍ운영
제43조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제44조
지하정보통합체계의 지원 및 활용
제45조
지하정보 목록정보의 작성 및 관리
제46조
사고조사 등
제47조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48조
비밀유지의무
제4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1조
벌칙
제52조
벌칙
제53조
벌칙
제54조
벌칙
제55조
양벌규정
제56조
과태료
제6조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
시ㆍ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8조
시ㆍ군ㆍ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9조
자료 제출 요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