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 2025-05-27 · 시행일 2025-05-27 · 소관 - · 총 58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공포 2025-05-27 · 시행 2025-05-27 · 조문 5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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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안전관리제11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제12조 지방지하안전위원회제13조 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제14조 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제15조 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제16조 지하안전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 등제17조 협의 내용의 반영 등제18조 협의 내용의 조정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ㆍ재협의 등제19조 사전공사의 금지 등제19의2조 건축물의 건축사업에 대한 승인등의 특례제2조 정의제20조 착공후지하안전조사제21조 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ㆍ감독 등제22조 재평가제22의2조 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제23조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제24조 지하안전평가 등의 대행제25조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제26조 결격사유제27조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준수사항제28조 등록의 취소 등제29조 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제3조 국가 등의 책무제30조 보고ㆍ조사제31조 시정명령제32조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실적관리 등제33조 지하안전평가등 대행비용의 산정기준제34조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제35조 ~ 제9조 (28개)
제35조 지반침하위험도평가 및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등제36조 위험표지의 설치제37조 중점관리대상의 안전확보 등제38조 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제39조 대피명령 등제4조 적용범위제40조 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의 수립 등제41조 토지 등의 시설의 일시 사용 등제42조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및 전담기구의 지정ㆍ운영제43조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제44조 지하정보통합체계의 지원 및 활용제45조 지하정보 목록정보의 작성 및 관리제46조 사고조사 등제47조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제48조 비밀유지의무제4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51조 벌칙제52조 벌칙제53조 벌칙제54조 벌칙제55조 양벌규정제56조 과태료제6조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7조 시ㆍ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제8조 시ㆍ군ㆍ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제9조 자료 제출 요청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