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특별회계처리규정 제11조 (자산의 인식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특별회계의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계처리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산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거나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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