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특별회계처리규정 제46조 (결산의 시기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특별회계의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계처리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산은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회계연도 중에 결산에 준하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②병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관련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결산개요2. 세입세출결산3. 재무제표가. 재정상태표나. 재정운영표다. 순자산변동표4. 성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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