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마산병원) 특별회계처리규정

공포일 2019-12-16 · 시행일 2019-12-16 · 소관 국립마산병원 · 총 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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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마산병원) 특별회계처리규정 · 예규 · 소관 국립마산병원 · 공포 2019-12-16 · 시행 2019-12-16 · 조문 4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특별회계의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계처리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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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자산의 정의와 구분제11조 자산의 인식기준제12조 유동자산제13조 투자자산제14조 일반유형자산제15조 사회기반시설제16조 무형자산제17조 기타 비유동자산제18조 부채의 정의와 구분제19조 부채의 인식기준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유동부채제21조 장기차입부채제22조 장기충당부채제23조 기타 비유동부채제24조 순자산의 정의와 구분제25조 재정운영표제26조 재정운영표의 작성기준제27조 수익의 정의제28조 수익의 구분제29조 수익의 인식기준제3조 회계의 목적제30조 비용의 정의제31조 비용의 인식기준제32조 원가계산제33조 자산의 평가기준제34조 유가증권의 평가제35조 미수채권 등의 평가제36조 재고자산의 평가
제37조 ~ 제9조 (19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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