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특별회계처리규정 제28조 (수익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특별회계의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계처리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익은 그 원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교환수익: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는 수익가. 프로그램수익: 프로그램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수익나. 비배분수익: 프로그램과 관련 없이 발생하는 수익2. 비교환수익: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국세, 부담금, 기부금, 무상이전 및 제재금 등의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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