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특별회계처리규정 제7조 (재무제표 작성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특별회계의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계처리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무제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1. 재무제표는 해당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2. 제1호에 따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되는 두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며, 「국가회계법」에 따른 적용 범위, 회계정책 또는 규칙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한다.3. 재무제표의 과목을 해당 항목의 중요성에 따라 별도의 과목으로 표시하거나 다른 과목으로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4.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할 경우 내부거래는 상계하여 작성한다.
②「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2장에 따른 출납정리기한 중에 발생하는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는 해당 회계연도에 발생한 거래로 보고 해당 회계 연도 말일로 회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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