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특별회계처리규정 제20조 (유동부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특별회계의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계처리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동부채는 재정상태표일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하여야 하는 부채로서 단기국채, 단기공채,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및 기타 유동부채 등을 말한다.
②제1항의 기타 유동부채는 미지급금, 미지급급비용, 선수금 및 선수수익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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