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특별회계처리규정 제14조 (일반유형자산)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6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특별회계의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계처리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일반유형자산은 고유한 행정활동에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제15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은 제외한다)으로서,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집기·비품·차량운반구, 전비품, 기타 일반유형자산 및 건설 중인 일반유형자산 등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일반유형자산은 고유한 행정활동에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제15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은 제외한다)으로서,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집기·비품·차량운반구, 전비품, 기타 일반유형자산 및 건설 중인 일반유형자산 등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국립마산병원) 특별회계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