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특별회계처리규정 제6조 (재무제표와 부속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6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특별회계의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계처리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무제표는 「국가회계법」에 따라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및 순자산변동표로 구성하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함한다.
재무제표의 부속서류는 필수보충정보와 부속명세서로 한다.
재무제표는 공공회계책임을 적절히 이행하였는지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1. 재정상태 및 그 변동과 재정운영결과에 관한 정보2. 사업의 목적을 능률적,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는지에 관한 정보3. 예산과 그 밖에 관련 법규의 준수에 관한 정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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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특별회계처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6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특별회계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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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