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특별회계처리규정 제43조 (퇴직급여충당부채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6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특별회계의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계처리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퇴직금 지급대상자가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으로 평가한다.
퇴직금산정명세, 퇴직금추계액, 회계연동 중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 등을 주석으로 표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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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특별회계처리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6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특별회계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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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