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특별회계처리규정 제47조 (필수보충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6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특별회계의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계처리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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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필수보충정보는 재무제표에는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필수보충정보는 재무제표에는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를 말한다.
②필수보충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1. 유산자산의 종류, 수량 및 관리상태2. 연금보고서3. 보험보고서4. 사회보험보고서5. 국세징수활동표6.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7. 수익·비용 성질별 재정운영표8. 그 밖에 재무제표에는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③필수보충정보의 작성기준과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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