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특별회계처리규정 제48조 (주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특별회계의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계처리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석은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과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한 것을 말한다.
②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석으로 표시한다.1. 중요한 회계처리방법2. 장기차입부채 상환계획3. 장기충당부채4.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5.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지급보증, 파생상품, 담보제공자산 명세를 포함한다.)6. 전기오류수정 및 회계처리방법의 변경7. 순자산조정명세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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