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특별회계처리규정 제34조 (유가증권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특별회계의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계처리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유가증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종목별로 총평균법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②유가증권은 자산의 분류기준에 따라 단기투자증권과 장기투자증권으로 구분한다.
③채무증권은 상각후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지분증권과 기타 장기투자증권 및 기타 단기투자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다만, 투자목적의 장기투자증권 또는 단기투자증권인 경우에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신뢰성 있게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있으면 그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며,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금액은 순자산변동표에 조정항목으로 표시한다.
④유가증권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가액 미만으로 하락하고 그 하락이 장기간 계속되어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감액손실로 인식하고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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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특별회계처리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6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특별회계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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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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