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11조 (표준 매뉴얼 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을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갈등 관련 소관부서의 장은 발생 형태가 유사하고 반복되는 갈등 사안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 갈등관리 표준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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