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16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을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출석하는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예산의 범위내에서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며, 협의회의 구성원 중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직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기간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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