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6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을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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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제5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사안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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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5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사안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내용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가 갈등의 조정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갈등에 대한 담당 공무원 및 이해관계자의 대표를 위원회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위원장은 갈등영향분석 등과 관련하여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⑦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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