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6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을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제5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사안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내용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가 갈등의 조정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갈등에 대한 담당 공무원 및 이해관계자의 대표를 위원회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장은 갈등영향분석 등과 관련하여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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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7 시행된 해양수산부 갈등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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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