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을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갈등"이란 공공정책(법령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2.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3. "이해관계자"란 공공정책의 시행으로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받거나, 직접 영향을 받지 아니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공공정책의 시행을 촉진 또는 저지할 수 있는 개인, 기관,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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