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을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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