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3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을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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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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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3조 ·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회의 구성제5조 · 위원회의 기능제6조 · 위원회의 운영제7조 · 심의결과의 반영제8조 ·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