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17조 (우대조치 및 경감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을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또는 갈등조정협의회 등에 참여하여 갈등해결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장관표창 등 적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갈등관리업무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직원에게는 성과급 우대 또는 포상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③소속직원이 갈등관리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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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제9조 · 협의회의 기능제10조 · 갈등영향분석의 실시제11조 · 표준 매뉴얼 마련제16조 ·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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