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8조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을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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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갈등관련 소관부서의 장은 사안 별로 갈등이 발생하였거나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효율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갈등관련 소관부서의 장은 사안 별로 갈등이 발생하였거나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효율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의장 1인, 관계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으로 구성하며, 구체적 갈등현안이 발생한 소관 본부 실·국·관·단 또는 소속기관에 둔다.
③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와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 중 1인 또는 수인을 대표 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⑤협의회의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 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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