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8조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을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갈등관련 소관부서의 장은 사안 별로 갈등이 발생하였거나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효율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협의회는 의장 1인, 관계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으로 구성하며, 구체적 갈등현안이 발생한 소관 본부 실·국·관·단 또는 소속기관에 둔다.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와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 중 1인 또는 수인을 대표 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협의회의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 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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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7 시행된 해양수산부 갈등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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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