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을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정부위원은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및 안건 관련 실·국장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1. 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을 것2. 해양수산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을 것3. 사회적 신망이 높을 것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서 갈등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갈등관리부서"라 한다)을 간사로 둔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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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7 시행된 해양수산부 갈등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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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