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을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③정부위원은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및 안건 관련 실·국장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1. 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을 것2. 해양수산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을 것3. 사회적 신망이 높을 것
④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서 갈등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갈등관리부서"라 한다)을 간사로 둔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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