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을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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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3조제7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갈등관리추진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련된 법령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3.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민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5.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6. 갈등의 예방과 해결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7. 갈등조정협의회 및 갈등 해결을 위한 별도의 협의체 등에서 심의를 요청한 사항8. 산하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9. 해양수산부 소관 사무와 관련된 갈등 사안의 점검 및 자문10.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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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3조제7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갈등관리추진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련된 법령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3.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민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5.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6. 갈등의 예방과 해결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7. 갈등조정협의회 및 갈등 해결을 위한 별도의 협의체 등에서 심의를 요청한 사항8. 산하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9. 해양수산부 소관 사무와 관련된 갈등 사안의 점검 및 자문10.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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