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을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3조제7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갈등관리추진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련된 법령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3.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민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5.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6. 갈등의 예방과 해결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7. 갈등조정협의회 및 갈등 해결을 위한 별도의 협의체 등에서 심의를 요청한 사항8. 산하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9. 해양수산부 소관 사무와 관련된 갈등 사안의 점검 및 자문10.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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