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청사방화규정 제10조 (화재발생시 행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병무청의 시설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방화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 4.23, ’06.11.7, 2019.12.30.>
1. 조문 원문
①전직원은 평소 화재를 감지하는데 신경을 써야 하며 누구든지 화재의 발생사실을 최초로 목격한 자는 119신고 및 청사관리소(6014)에 신고하고, 소화기·소화전등을 활용하여 초기 소화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99. 4.23>
②화재 발생사실이 구내에 전파되면 편성운영중인 자위 소방대의 소대 및 분대별로 개별임무를 즉각 수행하여야 한다.
③일과 시간외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1. 당직관(원)이 화재발생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소방서(119) 및 당직사령에 연락하고 자위 소방대장 및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99. 4.23, ’06.11.7, ‘08. 4.16>2. 당직관(원)은 청사 잔유인원을 동원하여 적절한 진화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99. 4.23>3. 당직관(원)은 소방서에서 소방차가 도착하면 즉시 화재현장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병무청의 시설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방화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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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청사방화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30 시행된 병무청 청사방화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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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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