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청사방화규정 제7조 (당직근무자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병무청의 시설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방화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 4.23, ’06.11.7, 2019.12.30.>
1. 조문 원문
당직관은 일과후 병무청이 사용하는 시설의 화기단속에 대한 책임을 지며, 청사내의 소등상태를 점검하고 인화물질 방치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당직일지에 기입한 후 당직신고시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99. 4.23, ’06.11.7, ’08.4.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병무청의 시설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방화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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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청사방화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30 시행된 병무청 청사방화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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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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