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청사방화규정 제6조 (화기 사용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19-12-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병무청의 시설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방화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 4.23, ’06.11.7, 2019.12.30.>

1. 조문 원문

청사의 증축, 개축, 수리 등의 공사 작업과정과 그 밖의 사유로 화기를 취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청사관리소와 협의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이를 보고한 후 화재예방상 필요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99. 4.23, ’06.11.7, ’08.4.16>
화재예방상 현저하게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 지정운영 및 안전조치를 취한 후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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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청사방화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30 시행된 병무청 청사방화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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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