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청사방화규정 제3조 (방화책임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병무청의 시설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방화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 4.23, ’06.11.7, 2019.12.30.>
1.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방화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운영지원과장은 청장을 대리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개정 ’06.11.7, ’08.4.16>1. 건물 및 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계획과 지시 및 감독2. 소방시설 점검 <개정 ’99. 4.23>3. 소방계획 작성 <개정 ’99. 4.23>4. 화재예방에 필요한 사항 지시 및 청사관리소와의 사전협의 <개정 ’99. 4.23>5. 비상계획담당은 소방교육 및 훈련에 대한 모든 계획을 수립 이를 시행한 다. <개정 ’99. 4.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병무청의 시설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방화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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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청사방화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30 시행된 병무청 청사방화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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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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